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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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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의 일반 분류

골절(骨折, fracture)은 외부의 힘에 의해 뼈의 연속성이 완전 혹은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이다.

개요[편집]

  • 골절은 뼈나 골단판 또는 관절면의 연속성이 완전 혹은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말하며, 대개의 경우 외부의 힘에 의하여 발생한다. 뼈의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이나 장기들의 손상도 흔히 동반된다.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크게 사지 골절, 척추골절 그리고 늑골, 두개골 등과 같은 기타 골절로 나눌 수 있다. 골절편의 수에 따라 단순골절과 분쇄골절로 나눌 수 있다. 단순골절은 한 개의 골절선에 의해 두 개의 골절편이 생기는 경우이며, 분쇄골절은 두 개 이상의 골전선에 의해 세 개 이상의 골절편이 발생하는 것이다. 분쇄골절 중 분절성 골절은 한 개의 골에 서로 연결되지 않는 두 개의 골절선이 있어 근위 및 원위 골편과 연결이 없으면서 둘레가 완전한 제 3의 골 조각이 만들어지는 경우이다. 골절선의 모양에 따라서는 횡 골절, 사 골절, 나선 골절, 종 골절로 세분된다.
  • 골절은 몸에 있는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것을 말한다. 주로 외부의 힘에 의해 뼈가 상해를 입는 것을 뜻한다. 골절의 주원인은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직·간접적인 타격, 추락, 교통사고 등에 기인한다. 골절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골절로 인한 이차적인 손상, 즉 합병증이 문제가 된다. 외부로 뼈가 돌출된 개방성 골절과 외부로 표출되진 않았으나 외부의 기형으로 골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폐쇄성 골절이 있다. 아이들의 경우는 뼈가 유연하여 좀처럼 골절이 발생하지 않으나 골다공증이라든가 뼈와 관련된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쉽게 발생한다.[1]

골절의 증상[편집]

  • 골절이 발생한 부위 주변으로 통증과 압통이 발생한다. 통증은 근육의 경직, 골편의 중복, 주위 연부 조직의 손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며, 골절 부위를 움직이거나 압력을 가하면 더욱 심해진다. 골절 부위에 체액이 증가하고 출혈로 인하여 부종과 종창이 나타나고, 피부 바깥에 보이는 점상 출혈이 발생한다. 부러진 뼈가 변형되거나 위치가 변하게 되어 각을 형성하거나 회전되기도 하고, 팔, 다리의 뼈와 같은 장골에서는 근육 경직과 골절된 부위가 겹쳐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사지 길이가 단축되어 보일 수 있다. 신경의 손상이 동반될 경우 감각 이상과 저린 느낌이 발생하게 된다. 심한 외상으로 인한 골절의 경우 장기 손상 등이 동반될 수 있고, 쇼크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골절의 종류[편집]

  • 폐쇄골절 (閉鎖骨折) : 가장 일반적으로 보거나 접하게 되는 골절이다.
  • 개방골절 (開放骨折) : 골절이 발생하여 뼈가 제 위치에서 벗어나 피부를 찢고 나온 경우를 말한다.
  • 분쇄골절 (粉碎骨折) : 골절이 발생하고, 발생부위에서 뼈가 여러 작은 조각으로 나뉜 골절을 말한다.
  • 분절골절 (分節骨折) : 골절이 발생하고, 발생한 뼈가 여러 조각으로 나뉜 골절을 말한다.
  • 종골절(縱骨折) : 골절이 발생하여 갈라지거나 끊어진 면이 세로로 되어 있을 경우를 말한다.
  • 횡골절 (橫骨節) : 골절이 발생하여 갈라지거나 끊어진 면이 가로로 되어 있을 경우를 말한다.
  • 사골절 (斜骨折) : 골절이 발생하여 갈라지거나 끊어진 면이 비스듬히 되어 있을 경우를 말한다.
  • 나선골절 (螺旋骨折) : 골절이 발생하여 갈라지거나 끊어진 면에 연속성이 없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유아골절 (幼兒骨折) : 생나무 골절, 약목골절이라고도 부르며 골절이 발생하였으나 갈라지거나 끊어지지 않고, 발생 부위의 뼈가 함몰되거나 일그러진 경우를 말한다.[2]

골절의 검사[편집]

  • 골절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X선 촬영을 하여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 부위별로 방향과 각도를 달리하여 여러 장의 X선 촬영을 하여 골절 유무를 확인한다. 소아의 경우 성인과 달리 뼈의 골화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골화 중심이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시기가 다르므로 골절 진단 시에 골절이 되지 않은 반대쪽도 같은 방향에서 촬영하여, 양측을 비교 관찰하면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진단이 애매하거나 골절 양상을 보다 정확히 확인하고자 할 때는 추가적인 특수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컴퓨터 단층촬영(CT) 검사는 골절의 양상을 보다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고, 3차원 구성이 가능하여 치료 방침 설정에 도움이 된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골절과 동반된 연부 조직의 손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병적 골절이 의심될 때 동반 병소 관찰이 용이하다. 골주사 검사(bone scan)는 매우 예민한 검사로 신체 검진 상 골절이 강력히 의심되지만 X선 촬영 검사에서는 골절 부위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골주사 검사를 통해 의심되는 부위의 열소(hot uptake)를 관찰하여 진단에 참고할 수 있다.

치료[편집]

  • 다발성 손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 골절보다 우선적으로 생명에 위협을 주는 문제에 대한 처치가 필요하다. 척추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환자의 운반 시에 추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골절의 치료는 응급 치료, 본 치료, 재활 치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응급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부목 고정으로 추가적인 연부 조직 손상을 예방하고 통증을 경감시키며, 지방 색전증과 쇼크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환자 이동과 방사선학적 검사를 용이하게 해주는 목적이 있다. 골절의 본 치료는 환자의 전신 상태가 안정된 후에 시행되어야 하며 손상 정도, 부위 및 합병증의 유무에 따라 세부적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비수술적 치료[편집]

  • 도수 정복(closed reduction) : 골절이 되어 어긋나 있는 뼈를 바로 맞추는 것을 정복이라고 하며, 도수 정복은 수술 없이 골절된 뼈를 바로 맞추는 시술이다. 골절 후 6시간 내지 12시간이 경과하면 부종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복은 조기에 시행할수록 좋다. 정복을 시도하기 전 통증과 근육 경직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취를 시행하기도 한다. 임상적 판단에 의하여 합당한 경우에 숙련된 의사에 의하여 시도되어야 하며 정복의 시행 전후로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여 정복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적절한 정복이 이루어진 후 여러 방법으로 고정하게 된다.
  • 고정(immobilization) : 가장 단순한 방법인 팔걸이나 목발을 이용한 보호 방법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반기브스’라 불리는 석고 부목, ‘통기브스'라 불리는 석고 붕대 고정, 보조기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견인(traction)에 의한 고정을 시행하기도 한다.

수술적 치료[편집]

  • 외고정(external fixation) : 골절부 상하에 핀을 삽입한 후 외부에서 석고 붕대 고정이나 금속 기기를 이용하여 골절을 고정하는 방법이다.
  • 내고정(internal fixation) : 골절 부위를 정복하고 여러 가지 내고정 기구를 이용하여 골절의 고정을 이루는 방법이다
  • 적절한 본 치료로 골절이 아물어 다 붙은 후에는 적절한 재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골절 환자에 있어 재활의 목적은 관절 운동의 유지 및 회복, 근력의 유지, 활동에 의한 골절 치유의 향상, 일상생활로의 조기 복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관련 기사[편집]

  • 2020년 5월 말, 강원도에서 지인들과 캠핑을 하고 서울로 돌아오던 김모(25)씨는 양양고속도로 터널에서 4중 추돌사고를 당했다. 가해 차량의 운전자 A씨는 김씨의 지인이었고, 해당 차량 뒷좌석엔 김씨와 김씨 남자친구가 있었다. 뒷좌석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김씨는 안면골 분쇄 골절, 치아 완전 탈구, 뇌진탕 등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 한 시간여 뒤 구급차가 도착해 김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코와 다리 등을 다친 김씨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다. 피해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큰 사고였지만 운전자 A씨는 에어백 덕에 멀쩡했다. A씨 차량 앞에서 달리던 피해 차량 3대에서도 별다른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은 김씨는 수술을 받고 치료와 회복에 전념해야 했다. 부러진 잇몸뼈의 영구적 장애로 평생 먹고 말할 때 불편을 겪게 됐고, 요추와 무릎관절도 손상돼 걷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트라우마로 사고 이후 자동차를 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3]
  • 지하주차장에서 나가던 운전자가 통로 앞에 앉아있던 여성과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6,000만 원을 요구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2022년 5월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주차장 통로 앞에 앉아있던 사람과 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합의금 6,000만 원을 요구합니다. 복숭아뼈 골절에 보도침범 사고라는 이유로 6,000만 원은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2022년 3월 11일 오후 6시경 충남 공주시에서 운전자 A씨는 한 지하주차장을 나가던 중 1층 진입로 보도 위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60대 여성을 보지 못하고 발등을 밟고 지나친다. A씨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했다. A씨는 "피해 여성은 키도 작고 왜소한 몸"이라며 "당시 쭈그리고 앉아 양말을 신고 있었는데, 이번 사고로 복숭아뼈를 다쳐 10주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 조정을 위한 형사조정위원회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상대가 거절해 합의가 안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합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합의가 안 되면 정식 기소될 것"이라며 "기소가 되면 '보이지 않았다'라고 무죄를 주장하라"라고 조언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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