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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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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사고

킥보드사고킥보드(Kick Board)와 생긴 교통사고이다.

개요[편집]

  • 킥보드사고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사고이다. 어린이들은 수동 킥보드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바닥에서 타고 성인들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교통수단으로 이용한다. 전동킥보드는 휴대성과 편리함이란 장점이 있어 빠르게 보급되고 있으며 실생활에 밀접한 이동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자리 잡았지만, 이와 관련된 교통사고 또한 함께 급증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의 이용 자격 및 연령을 강화하고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 시 처벌 규정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취급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실생활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 휠 등이 포함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 장치의 관련 교통사고 건수가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증가했고 사상자 수는 128명에서 481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 킥보드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킥보드는 일반적으로 성인용 전동 킥보드를 가리킨다. 퍼스널 모빌리티 중 하나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이다. 2021년 5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관련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2021년 5월 13일부터 반드시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2인 탑승, 과로 및 약물 운전 등에 범칙금이 부과된다. 무면허 운전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경우 보호자가 대신 처벌받는다.
  • 킥보드사고에 관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근거하면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는 2017년 195건, 2018년 229건, 2019년 257건, 2020년 517건을 기록해 빠르게 늘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서서 타다 보니 사고 발생 시 머리 및 얼굴 부상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일어난 1,252건의 전동 킥보드 사고 중 머리 및 얼굴 부위 부상이 45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 킥보드사고 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상은 안면부 손상으로 알려져 있다. 안면부 손상 환자의 경우 치아 파절과 안면부 골정상이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국내 전동 킥보드 탑승 시 별다른 안전수칙이 정해지지 않아 음주 후 탑승, 안전보호구 미착용 등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기본적으로 바퀴의 크기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다. 또한 탑승자를 보호할 어떠한 안전 보호막도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크게 다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킥보드사고의 방지사항[편집]

  • 핸드폰 사용 금지 : 주의력을 분산해 위험이 커진다.
  • 2인 탑승 금지 : 킥보드는 1인용임을 항상 기억한다.
  • 안전모 착용하기 : 필수사항이며 머리 손상을 방어해 줄 수 있다.
  • 음주운전은 금지 :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 내리막에서는 서행하기 : 내리막길은 속도가 빨라지기에 천천히 운전한다.
  • 작은 턱도 내려서 지난다 : 킥보드의 바퀴가 작기에 턱을 지날 때면 내려서 지난다.
  • 횡단보도와 인도에서는 탑승 금지 :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건는다. 인도는 사람과 충돌할 위험이 있기에 주행 금지 구간이다.
  • 도로주행 발향 통일하기 : 차량 흐름의 방향과 동일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가장 우측 갓길로 주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서울에서 킥보드 운전 주의사항[편집]

킥보드 운전 주의사항
  •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이용 시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한다.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는다. 자동차의 경우 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는 게 습관화됐지만 비교적 근거리를 운행하는 전동 킥보드는 생소할 수 있다.
  • 전동 킥보드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고 시 크게 부상을 당할 수 있다. 물론 자전거도 위험하지만 속도 내기가 더 수월하고 바퀴 휠 사이즈가 작은 전동 킥보드가 위험한 게 사실이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이를 대비해서 일부 공유 킥보드 업체에서는 각각의 기기에 안전모를 구비해 놓고 있다. 안전모를 공용으로 사용하기 꺼려 하면 개인 안전모를 휴대해야 한다.
  • 전동 킥보드를 야간에 이용 시 반드시 등화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야간에 등화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에 잘 잡히지 않을 뿐더러 전동 킥보드 이용자 역시 지형지물 파악이 어려워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만 원의 범칙금을 낸다. ​
  • 전동 킥보드는 혼자 타도록 만들어졌지만 심심찮게 두 명이서 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심지어 일부 부모는 어린 자녀와 함께 타고 가는 모습도 보인다. 앞으로 정원 1명을 지키지 않으면 4만 원의 범칙금을 낸다.
  •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동 킥보드 역시 음주운전은 금지사항이다.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받는다.
  •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면 3만 원의 벌금은 물론, 보행자와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 보험 또는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 처분 대상이니 인도 주행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자전거 도로나 도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하면 된다. 인도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의 견인이 가능해지고 4만 원의 견인비용 청구도 이뤄질 수 있다. [1]

관련 기사[편집]

  • 2021년 6월 25일 경기 이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던 고교생이 다섯 살 어린이를 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를 낸 킥보드에는 고교생 2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 둘 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로 인도를 주행하다 아이를 치어 부상을 입힌 것이다. 피해 어린이는 사고 이후 밤에 자주 우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 사고는 안전모를 쓰지 않고, 두 명 이상이 탑승해, 인도를 주행하는 등 킥보드 이용자들의 무법 실태를 여실히 보여줬다.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에서도 법규 위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가 자사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와 자동차 간 사고 127건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인도 주행, 역주행 등 킥보드 이용자의 법규 위반에 따른 사고가 많았다. 특히 킥보드 이용자가 인도를 주행하다가 도로나 주차장을 횡단할 때(26%)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전체의 87.4%(111건)는 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일어난 사고였다. [2]
  •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의 법정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 안전문화연구소는 2022년 3월 27일 '전동 킥보드 사고 실태 및 최고 속도 하향 필요성' 보고서에서 2019-2021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통계,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별 최고 속도 현황, 전동 킥보드 정지거리 실험 결과 등을 분석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는 총 4,502건이다.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약 30%)을 적용해 유추하면 국내에서 약 1만 5,00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또 2021년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는 2,177건(삼성화재 기준)으로, 2019년 878건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 최고 속도는 시속 25㎞로, 보행 평균 속도(4-5㎞) 및 자전거 평균 속도(15㎞)보다 빠르다. 연구소는 공유 서비스 업체들에 대해 '전동 킥보드가 야간 시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이용 시,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진입 시에 자동으로 최고 속도가 시속 15㎞ 이내가 되도록 설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김재형 기자, 〈인도에서 '전동킥보드' 타면 범칙금 3만원!〉, 《내 손안에 서울》, 2021-05-04
  2. 특별취재팀, 〈도로위 ‘불쑥’… 킥보드 사고, 2년새 4배로〉, 《동아일보》, 2021-07-30
  3. 최희진 기자, 〈“전동킥보드 사고 3년간 2.5배 증가…최고 속도 낮춰야”〉, 《경향신문》, 2022-03-2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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