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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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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Recall)은 물품의 결함으로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요

리콜은 결함제품을 수거등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제도로 물품결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 주는 사후적 피해구제제도인 제조물책임제도와 연결된 관계 설정이 되어있다. 정부에서 일반적인 리콜조치를 하는 경우는 소비자에게 유통된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 해당제품의 제조사업자에게 설계 및 공정변경 등의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유통사업자에게 시장애 같은 제품의 유통금지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이다.[1]

특징

주요 형태

  • 수리 : 해당제품의 부품교환 등으로 결함의 완전한 시정이 가능한 형태이다.
  • 교환 : 결함이 없는 동종 또는 동등한 다른 제품과의 교체를 하는 형태이다.
  • 환급 : 결함제품의 수리 또는 사용이 불가능할 때 구입가격을 환불하는 형태이다.
  • 파기 : 결함제품에 대한 위해요인 제거와 보관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이다.[1]

절차

리콜의 절차는 사업자가 상시적으로 제품의 위험정보를 수집하는 위험성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제품의 결함이 인지되었으면 리스크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위해성을 평가한다. 그 다음 리콜 여부를 결정하고 리콜계획 및 실시를 한 다음 리콜 추진 과정 검토 및 종료, 리콜 완료보고 후 사후조치 단계로 진행한다.

리콜 절차도[1]
구분 사업자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정보 수집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한 모니터링
위험성 평가 위해정보 현장파악 및 보고 위해정보 및 결함여부 분석
리콜조치 결정 자발적 리콜 리콜 권고/명령
리콜 계획 리콜 계획서 제출 리콜계획서 검토 및 필요 시 보완요구
리콜 실시 리콜진척상황 파악 및 보고 리콜진척상황 검초 및 필요시 보완요구
리콜 종료 리콜 종료 보고서 제출 및 후속 조치사항 검토 리콜종료 시점검토 및 협의
사후 조치 후속조치사항 이행 리콜제품에 대한 시장유통 여부 모니터링


각주

  1. 1.0 1.1 1.2 제품안전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safetykorea.kr/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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