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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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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치료(應急治療)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상처의 위급한 고비를 넘기기 위해 정식적인 치료를 받기까지 생명을 연장시키는 임시적 치료를 말한다.

개요[편집]

  • 응급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사고나 재난 등이 발생해 대량의 중상자가 나올 경우에 실시하며 우선순위를 정해 치료를 하게 되는데, 가급적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살려야 하지만 의약품은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1]
  • 응급치료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의 하나이다. 중증도나 긴급 여부와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하고, 질병에 따라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치료 시기도 놓칠 수 있다. 연간 응급실 이용자는 2016년 1,075만 명, 2018년 1,061만 명 등 1,000만 명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개선 방향은 '환자'와 '지역' 중심이다. 응급 환자가 병원으로 옮겨진 뒤엔 '책임 치료'도 확대된다. 시간이 생명인 중증 환자가 지역이나 권역을 넘어가면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걸 고려한 변화다. 정부는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환자를 주도적으로 맡아서 진료하고, 경증 및 비응급 환자는 집 근처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방문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가는 경증 및 비응급 환자에겐 응급의료관리료를 줄여주는 식의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 중이다. 외상, 심뇌혈관, 정신질환, 소아 등 전문응급질환 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응급실 내에는 환자가 진료 상황 등을 편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상담 전담 인력, 각종 범죄·사고 등을 예방하고 관리할 보안 인력 등이 배치된다. 시군구별 1개 이상 응급실 운영 등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중증 응급환자가 적정 시간 내에 최종 치료기관에 도착하는 비율을 2018년 52.3%에서 2022년 6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2]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편집]

  • 1등급(소생) : 생명이나 사지가 곧 악화될 위협이 있어 적극적인 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
  • 2등급(긴급) : 생명 혹은 사지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어 의료지시에 따라 빠른 처치가 필요한 상황.
  • 3등급(응급) :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로 진행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상태.
  • 4등급(준응급) : 한두 시간 안에 치료 혹은 재평가하면 되는 상태.
  • 5등급(비응급) : 급성기지만 긴급하지 않은 상황이며 변화 없는 만성적인 문제의 일부분일지도 모르는 상태.

응급치료의 분류와 이송[편집]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편집]

  •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진료와 응급실의 감염 예방을 위해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해야 한다.
  • 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기준에 관한 사항은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다.

환자의 이송[편집]

  •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환자 이송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해야 한다.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해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선의의 응급치료에 대한 면책[편집]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이 감면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한 응급처치 : 응급의료종사자,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
  •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 개별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응급치료와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편집]

  •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형법」 제268조)의 형이 감경(減輕)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관련 기사[편집]

  • KT가 소방청, 세브란스병원과 함께 응급의료체계에 5G통신을 도입한다. KT는 소방청과 함께 119 신고센터와 응급환자가 5G 통신을 기반으로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5G 통신 기반 119 영상통화 신고서비스'를 2019년 12월 12일부터 상용화한다. 이 서비스는 KT뿐 아니라 모든 통신사 가입자들이 전부 이용할 수 있다. KT는 119 신고센터로 걸려오는 모든 영상통화를 수신한 뒤 각 통신사로 분배하는 역할을 맡는다. KT에 따르면 119에 걸려오는 신고 전화는 연간 1천만 건이 넘지만 모두 음성통화로 수신되기 때문에 신고센터에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이용하면 119 신고센터가 고화질 영상통화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병원에 있는 의료진이 환자의 실시간 영상과 생체데이터를 정확히 파악해 구급대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병원 도착과 동시에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KT는 소방청, 세브란스병원 등과 함께 2019년 7월부터 119구급차에 5G통신환경을 구축하고 이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창근 KT 공공고객본부 본부장은 'KT는 5G 통신 기술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5G 통신과 인공지능 등 KT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체계 개선에 활용해 응급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응급치료〉, 《나무위키》
  2. 정종훈 기자, 〈응급 치료 개선 위해…119 상담 강화, 응급실 안내 직원 둔다〉, 《중앙일보》, 2020-01-17
  3. 윤휘종 기자, 〈KT, 소방청 세브란스병원과 협력해 응급치료체계에 5G통신 적용〉, 《비즈니스포스트》, 2019-12-1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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