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치료
Jinshi2068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2일 (목) 12:20 판 (새 문서: '''응급치료'''(應急治療)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상처의 위급한 고비를 넘기기 위해 정식적인 치료를 받기까지 생명을 연장시키는 임시적...)
응급치료(應急治療)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상처의 위급한 고비를 넘기기 위해 정식적인 치료를 받기까지 생명을 연장시키는 임시적 치료를 말한다.
목차
개요[편집]
- 응급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사고나 재난 등이 발생해 대량의 중상자가 나올 경우에 실시하며 우선순위를 정해 치료를 하게 되는데, 가급적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살려야 하지만 의약품은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1]
- 응급치료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의 하나이다. 중증도나 긴급 여부와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하고, 질병에 따라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치료 시기도 놓칠 수 있다. 연간 응급실 이용자는 2016년 1,075만 명, 2018년 1,061만 명 등 1,000만 명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개선 방향은 '환자'와 '지역' 중심이다. 응급 환자가 병원으로 옮겨진 뒤엔 '책임 치료'도 확대된다. 시간이 생명인 중증 환자가 지역이나 권역을 넘어가면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걸 고려한 변화다. 정부는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환자를 주도적으로 맡아서 진료하고, 경증 및 비응급 환자는 집 근처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방문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가는 경증 및 비응급 환자에겐 응급의료관리료를 줄여주는 식의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 중이다. 외상, 심뇌혈관, 정신질환, 소아 등 전문응급질환 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응급실 내에는 환자가 진료 상황 등을 편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상담 전담 인력, 각종 범죄·사고 등을 예방하고 관리할 보안 인력 등이 배치된다. 시군구별 1개 이상 응급실 운영 등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중증 응급환자가 적정 시간 내에 최종 치료기관에 도착하는 비율을 2018년 52.3%에서 2022년 6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2]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편집]
- 1등급(소생) : 생명이나 사지가 곧 악화될 위협이 있어 적극적인 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
- 2등급(긴급) : 생명 혹은 사지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어 의료지시에 따라 빠른 처치가 필요한 상황.
- 3등급(응급) :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로 진행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상태.
- 4등급(준응급) : 한두 시간 안에 치료 혹은 재평가하면 되는 상태.
- 5등급(비응급) : 급성기지만 긴급하지 않은 상황이며 변화 없는 만성적인 문제의 일부분일지도 모르는 상태.
응급치료의 분류와 이송[편집]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편집]
-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진료와 응급실의 감염 예방을 위해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해야 한다.
- 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기준에 관한 사항은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다.
환자의 이송[편집]
-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환자 이송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해야 한다.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해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선의의 응급치료에 대한 면책[편집]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이 감면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한 응급처치 : 응급의료종사자,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
-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 개별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응급치료와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편집]
-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형법」 제268조)의 형이 감경(減輕)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관련 기사[편집]
- KT가 소방청, 세브란스병원과 함께 응급의료체계에 5G통신을 도입한다. KT는 소방청과 함께 119 신고센터와 응급환자가 5G 통신을 기반으로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5G 통신 기반 119 영상통화 신고서비스'를 2019년 12월 12일부터 상용화한다. 이 서비스는 KT뿐 아니라 모든 통신사 가입자들이 전부 이용할 수 있다. KT는 119 신고센터로 걸려오는 모든 영상통화를 수신한 뒤 각 통신사로 분배하는 역할을 맡는다. KT에 따르면 119에 걸려오는 신고 전화는 연간 1천만 건이 넘지만 모두 음성통화로 수신되기 때문에 신고센터에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이용하면 119 신고센터가 고화질 영상통화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병원에 있는 의료진이 환자의 실시간 영상과 생체데이터를 정확히 파악해 구급대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병원 도착과 동시에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KT는 소방청, 세브란스병원 등과 함께 2019년 7월부터 119구급차에 5G통신환경을 구축하고 이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창근 KT 공공고객본부 본부장은 'KT는 5G 통신 기술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5G 통신과 인공지능 등 KT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체계 개선에 활용해 응급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응급치료〉, 《나무위키》
- ↑ 정종훈 기자, 〈응급 치료 개선 위해…119 상담 강화, 응급실 안내 직원 둔다〉, 《중앙일보》, 2020-01-17
- ↑ 윤휘종 기자, 〈KT, 소방청 세브란스병원과 협력해 응급치료체계에 5G통신 적용〉, 《비즈니스포스트》, 2019-12-12
참고자료[편집]
- 〈응급치료〉, 《나무위키》
- 이슬비 기자, 〈길병원-새건병원, 외상환자 응급 치료 활성 위한 협약 체결〉, 《헬스조선》, 2021-06-17
- 조아영 기자, 〈집단 휴진으로 응급 치료 못 받고 헤매던 40대 환자, 결국 사망〉, 《민중의소리》, 2020-08-28
- 진혜인 기자, 〈환자 많은 응급실은 피해라?〉, 《엠디저널》, 2020-04-06
- 정종훈 기자, 〈응급 치료 개선 위해…119 상담 강화, 응급실 안내 직원 둔다〉, 《중앙일보》, 2020-01-17
- 윤휘종 기자, 〈KT, 소방청 세브란스병원과 협력해 응급치료체계에 5G통신 적용〉, 《비즈니스포스트》, 2019-12-12
- 이승륜 기자, 〈원자력의학원 옆에 두고도…주민 응급치료 ‘SOS’〉, 《국제신문》, 2019-01-27
- 이금숙 우준태 기자, 〈대형병원 응급실, 輕症 환자 가면 치료 늦어져 손해〉, 《헬스조선》, 2014-12-17
- 장상용 기자, 〈삼성서울병원, 개인 맞춤별 응급 치료 시대 열어〉, 《JTBC 뉴스》, 2013-08-1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