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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3일 (목) 15:41 판

탑승자(Passenger, 搭乘者)는 자동차, 비행기, 등의 이동수단에 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관련 법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5월 7일, 차량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용품의 생산과 유통을 제재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9조는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등이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은 차량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판매자는 제품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의 교통안전 강화 추세와 정반대되는 유통 행태로 2018년 9월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2019년 9월부터 생산된 차량에는 안전벨트 센서를 전 좌석에 적용하고 있다. 2020년 1월에는 유명 수입차 브랜드의 차량이 안전벨트 센서를 뒷좌석까지 적용하지 않아 판매가 중단된 사례도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안전벨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2017년 2월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에 대한 유통과 판매 중지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을 유통 단계에서만 대응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대상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 미비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와 장치의 성능을 저해하는 용품을 안전성능저해 용품으로 규정하고 이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1]

도로교통법 개정안

2021년 5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탑승자가 면허가 없거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전동 킥보드를 다른 사람과 함께 타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경찰청은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동안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2종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없다. 무면허로 운행을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은 최대 10만 원이며, 음주 운전 시에도 범칙금은 동일하다. 헬멧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범칙금은 4만 원이다. 두 명 이상이 한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도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2]

각주

  1. 박태진 기자, 〈(e법안 프리즘)송옥주, ‘차량 탑승자 안전 보호법’ 국회 제출〉, 《이데일리》, 2021-05-07
  2. 김찬주 기자, 〈‘무면허’ 전동킥보드 탑승자…13일 부터 벌금 최대 ‘10만원’〉, 《이데일리》, 2021-05-12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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