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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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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4월 25일 (월) 10:57 판 (교통사고 후유증의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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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後遺症, 영어: sequelae)은 질병, 손상, 기타 심적외상의 결과로 일어난 병리학적 상태이다.[1]

개요[편집]

교통사고 후유증 확인사항
  • 후유증교통사고 후 신체 여러 부위의 통증, 피로, 두통, 어지러움, 전신의 무거움, 불면 등의 증상이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남아있는 경우이다. 이들 후유증은 X-ray, MRI 등의 검사기기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특징이 있다.
  • 후유증은 목·허리·어깨 등 전신에 통증이 유발될 수 있으며 두통·어지럼·메스꺼움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충돌로 인해 갑작스럽게 고개와 허리가 뒤로 젖혀졌다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골·연부 조직의 손상인 '편타성 손상'을 입게 된다. 교통사고 이후 목이나 허리를 부여잡고 차에서 내리게 되는 이유는 이러한 편타성 손상이 주로 척추 주변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편타성 손상을 입게 되면 기혈 순환을 방해하는 어혈(피가 덩어리지는 현상)과 함께 환부 주변에 염증이 생긴다.
  • 후유증은 대부분 사고 때의 충격으로 인한 어혈에 의해 나타난다.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어혈'이다. 각종 검사에서 이상이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검사 상 아무 이상이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검사 상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나타나는 후유증은 어혈을 치료해 주면 없어지게 된다. 어혈은 사고 당시의 증상은 물론 2-3년 후의 예측하지 못한 증상들을 일으키기도 한다. 사고 충격으로 어혈이 발생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혈액이 순환하지 못하며, 이를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두통과 요통, 하지정맥류, 수족냉증, 소화기 장애 등 다양한 통증과 질환의 원인이 된다.

교통사고 후유증의 증상[편집]

  • 경추부 인대 손상으로 인한 '목, 어깨 통증' : 교통사고 후유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해 머리와 목이 앞뒤로 흔들려 목을 둘러싼 근육, 인대, 디스크 등에 손상을 입어 팔 저림, 목, 어깨 등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다. 보통 대형사고로 골절을 입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유연조직이 손상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근육통 정도로 오인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척추 신경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 요추 손상으로 인한 '허리 통증' : 교통사고 당시 몸은 안전띠에 묶여 있지만, 하체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요추가 틀어지거나 디스크나 골반 관절에 손상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 사고 직후에는 통증이 없지만, 수일이 지난 후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쉬운데, 방치하면 허리 디스크로 발전하기도 한다. 또한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관협착증 등이 있던 환자라면 교통사고 후유증이 더 오래 지속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 뇌진탕 후 증후군으로 인한 '두통, 어지럼증' : 교통사고 당시 가벼운 뇌진탕을 겪었다면 뇌진탕 후 증후군을 주의해야 한다. 이 증후군은 사고 시 뇌의 주변 조직이 순간적으로 뇌와 떨어졌다. 제자리로 돌아올 때 신경이 손상을 입어 나타나는 후유증으로, MRI, CT 촬영으로도 발견하기 힘들다. 보통 두통, 어지럼증, 속이 메슥거리거나 현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 의식 장애, 기억력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불안증, 수면장애' : 교통사고 후유증은 신체적인 증상뿐 아니라 사고 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등의 정신적 후유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운전을 두려워하거나 불안증,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등의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면 조속히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아야 한다.[2]

후유증 예방에 관한 치료[편집]

  • 교통사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약 3개월까지의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이 기간 안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진행돼 이후에 치료를 하더라도 통증이나 움직임 제한 같은 증상이 계속된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면 응급실이나 병원을 찾아 엑스레이,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한다. 검사 상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면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기 쉽다. 문제는 사고 환자의 90% 이상은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좌상이나 염좌로 인해 통증이 지속된다는 것이다.[3]
  • 사고 직후에는 목 관절이나 인대 등에 미세한 손상이 생겨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는 한방에서 말하는 ‘어혈’의 개념과 유사하다. 어혈은 혈액순환과 기혈 흐름, 노폐물 배출 등을 방해하고 염증을 일으켜 각종 후유증을 야기한다. 한방치료는 어혈을 풀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 교통사고 후유증을 예방·개선할 수 있다.
  • 여러 부위의 통증이나 타박상이 있는 경우에는 한약을 복용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 당귀, 오약, 적작향, 향부자 등으로 구성된 어혈 치료 한약은 혈액순환을 활성화하고 타박 손상, 염좌, 골절 등으로 인한 통증 감소와 조직 회복에 좋은 효과가 있다.
  • 추나요법은 관절의 움직임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고, 통증 완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모든 관절이 한순간 충격을 받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두 번의 치료만으로 큰 효과를 보기 어렵고 초기부터 꾸준히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 사고 후에는 일정 기간 무리한 업무와 운동을 피한다. 사고가 나더라도 일상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원래 하던 일과 운동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회복을 위해서는 상당한 체력이 필요하다. 업무와 운동으로 체력을 소모시키면 회복이 늦어져 오히려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점이 늦어진다.

관련 기사[편집]

  • 30대 직장인 A씨는 5개월 전 출근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경미 충돌사고라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았던 A씨는 차량 운전자에게 물리치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고, 이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목뒤에서부터 허리까지 아파 오래 앉아있을 수 없자 병원을 다녀온 A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진단과 함께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만약 앞으로 A씨의 치료비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A씨는 가해자에게 추가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인신 사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은 가해자의 형사처벌 경감수단으로, 피해자의 치료비 지불이나 생계유지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 사이의 일정 금액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이 사례에서 A씨는 자신이 당한 사고가 경미하다고 여겨 합의금 100만 원을 받으면서 이후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합의가 손해 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이었다면 그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장래의 분쟁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기 사고 발생 시 바로 합의하지 말고, 추후에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 분명히 인지한 후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고, 합의서를 빨리 작성해야 할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후유증〉, 《위키백과》
  2. 이광래 과장, 〈경미해도 지속되는 ‘교통사고 후유증’ 대처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6-03-07
  3. 한희준, 〈교통사고 치료 골든타임은 3개월… 방치하면 후유증〉, 《헬스조선》, 2019-07-28
  4. 노나람 변호사,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 치료비 추가 청구 가능할까〉, 《법률뉴스》, 2015-12-0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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