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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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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구역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 부착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개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입구와 가깝고 비교적 넓은 곳에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한 것이다.[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되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32조와 34조에 따라, 일정 시간과 관계없이 정차의 개념으로 잠깐이라도 주차가 금지되며 거동이 어려운 노인 및 임산부가 있어도 주차가 불가능하다.[2]

주차가능 표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은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이어야 한다. 주차가능 표지는 장애유형 및 급수에 따라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에 해당되는 자에게 발급된다.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차가 불가능하다. 주차가능 표지 발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등록주소지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 후, 차량 앞 유리면에 부착하여 사용하면 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에 3가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한다. 보행에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자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3가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재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한다.[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발급 기준[2]
구분 장애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신체적 장애 지체장애 상지절단
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청각 장애(평형)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장루/요루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각주

  1. 쌍용자동차㈜, 〈다양한 전용주차구역…일반차가 주차하면?!〉, 《네이버 포스트》, 2021-04-16
  2. 2.0 2.1 안산시, 〈장애인을 위해 비워두세요<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네이버 블로그》, 2019-10-30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main.html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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