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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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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illegal Parking, 不法駐車)는 주차를 금지하는 곳이나 도로 또는 사유지에 관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 등을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이다. 무단주차, 위법주차라고도 불린다.

기준

불법주차 금지 구역은 도로교통법으로 지정되어 있다.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불법주차 기준에 해당하는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정차하면 안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을 따르는 명령 또는 경찰 공무원의 지시를 받는 경우에는 위험 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주차가 가능하다.

주차 및 정차 금지 기준

주차 및 정차 금지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차도가 구분된 도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이다. 도한 버스정류장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이다. 더불어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곳에 해당한다.

주차 금지 기준

주차 금지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라 터널 안과 다리 위,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5m 이내인 곳,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인 곳에 해당한다.

주차 및 정차 예외 기준

주차 및 정차 예외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34조에 따라 주차나 정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이나 시간, 방법 및 자동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차나 정차를 허용한 곳은 불법 주정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1]

각주

  1. 케이비 저축은행,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및 과태료 기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 《네이버 블로그》, 2019-07-30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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