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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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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0월 26일 (수) 06:4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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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행위

도주도망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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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도주교통사고 현장을 떠난 것을 말하며 교통사고 발생 후 혹은 음주단속 시 다른 곳으로 도망치는 것이다. 또한 교통사고에서 구호조치를 이행하기 전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발생자를 확인할 수 없게 된 상태이기도 하다.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었으나 교통사고의 결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가정해 보았을 때,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도주차량죄는 성립되지 않으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처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 도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으로 보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도주의 판단을 보면, 주관상 현장을 떠난 것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교통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있다 하여도,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면 죄명이 성립하지 않는다.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거리만으로는 도주 여부를 명확히 결정할 수 없으나, 피해자를 구호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히 드러나거나 사고 발생자를 확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의사가 드러날 정도의 상태라면 도주로 판단한다. 또한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현장에서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와 피해 변상에 관한 합의 중,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자신의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가버린 경우에는 도주가 아니라고 판결된 사례가 있다.
  • 도주 중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운전자의 도주 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판례 중 도주에 대한 판단[편집]

  •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사고 발생자의 부모에게 알리려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차주에게 알려 사고처리를 원활하게 하려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도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맞춤하다.
  •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도 상해를 입어서 피해자를 구호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
  •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중상해를 입어 출혈이 심하였고 저혈압이어서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 현장이 야간에 인적이 드문 도로였기 때문에 약 2km 떨어진 마을까지 이동하여 마을 사람에게 사고 신고를 부탁한 경우에는 도주로 판단하지 않는다.

도주 범죄의 기준[편집]

  • 대법원은 '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규정한 바 있다 .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별론으로 하고 상해를 입도록 한 경우 '도주차량죄'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그럼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할 경우 성립된다. 다시 말해, 비록 사고 발생 후 도주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경우,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다친 경우라도 구호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취해야 할 여러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가해자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가 성립해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더해 추가로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죄도 성립할 수 있어 가중 처벌된다. 단순 교통사고 사건이었다면 선처를 기대할 수 있었을 사건에서 도주치상죄가 문제 되어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혹여나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도, 음주 교통사고에 비해 음주 운전 뺑소니가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도주에 대한 처벌[편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도주와 유기 도주의 가중처벌[편집]

  • 단순 도주로 인한 사망사고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단순 도주로 인한 부상사고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도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유기 도주로 인한 사망사고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유기 도주로 인한 부상사고 : 3년 이상의 징역. [1]

도주 관련 기사[편집]

  • A씨는 2020년 4월 9일 오후 11시 17분께 광주 서구 한 T자형 삼거리에서 자신의 K7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B씨의 제네시스 승용차와 사고를 낸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진행 방향에는 따로 신호 지시등이 없었고 B씨의 차량은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하다가 A씨 차 우측 뒷부분과 충돌했다. B씨의 차량은 대리운전기사 C씨가 운전 중이었으며 이 사고로 1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차량 상태를 확인했지만 차주인 B씨가 "알았으니까 그냥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짓을 하자 괜찮은 줄 알고 떠났다고 주장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는 무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당시 A씨가 잠시 정차해 차량 상태를 확인했을 뿐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던지듯이 한 말을 이유로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이탈해 경찰이 CCTV 등을 통해 1주일가량 수사를 해 운전자를 특정하게 만들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국민참여 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21년 3월 31일에 밝혔다. [2]
  •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도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라고 판결했다고 2021년 3월 4일 밝혔다. 김 씨는 2019년 11월 21일 오전 8시 5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당시 김 씨는 4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상태 중이었다. 김 씨는 운전자와 동승자 등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곧바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다만 고의적으로 도주해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들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도주의 고의성도 인정된다"라며 도주치상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라며 원심을 전부 파기했지만 양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법 제5조의 3 제1항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해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안전이, 〈뺑소니 도주치상혐의 무슨 기준으로 정해지나?〉, 《네이버블로그》, 2019-07-22
  2. 장아름 기자, 〈교통사고 후 "그냥 가라"는 말에 떠난 운전자 벌금 200만원〉, 《연합뉴스》, 2021-03-31
  3. 장현석 기자, 〈교통사고 후 떠난 운전자…대법 "구호조치 필요 경우만 도주치상"〉, 《뉴스핌》, 2021-03-0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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