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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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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는 택시회사에 고용되어 승객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운전기사가 데려다 주는 택시이다. 다른 말로 일반택시 또는 회사택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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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편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중형 기준으로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차이거나 길이가 4.7미터 초과이면서 너비 1.7미터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를 의미한다. 대형 기준으로는 배기량 2,000cc 이상의 승용차이거나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 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차로 규정되어 있다. 일정 연차와 주행거리가 넘으면 폐차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법인택시의 경우 내구연한 4년에 연장 검사 시 최대 6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법인택시가 대부분인 중국, 일본 등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경우 법인택시보다 개인택시의 수가 훨씬 많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비율로 따지면 대략 1:2 정도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개인택시 수가 법인택시 수를 앞선다.[1] 미국의 경우 개인택시는 없고 법인택시만 있다. 대개 인구가 많은 대도시는 반드시 부제조가 있다. 법인택시는 대부분 10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모든 택시에서 카드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는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택시 카드 결제기 설치 강제 사항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인택시 기사들은 일반 사업자처럼 신용카드기를 놓지 않고 현금만 받으며 영업할 권리를 뺏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반하는 의견으로 법인택시 기사들은 카드 결제를 오히려 좋아하는 분위기인데, 카드 수수료는 회사에서 지불하고 법인택시 기사들은 카드 및 현금과 관계 없이 동일하게 수익이 잡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카드로 결제하면 관리할 게 없지만 현금으로 결제하면 현금관리도 본인몫에 범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일부 법인택시 기사들은 카드를 선호하곤 한다. 한편 법인택시는 쏘나타K5를 하위 트림 무옵션으로 대량 구매하는데, 다양한 차종이 아닌 2~3가지의 차종을 대량 구입하는 이유는 택시업체들에 차량을 택시 패키지로 여러 대를 한 번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이다. 간혹가다 그랜저, K7, K8도 법인택시로 보이기도 한다.[2]

택시 종류[편집]

택시의 종류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법인택시, 개인택시, 모범택시 정도를 떠올리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따른 분류를 다음과 같다.[3]

종류 설명
경형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의 것만 해당)
소형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4.7m 이하이거나 너비 1.7m를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중형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4.7m 초과이면서 1.7m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대형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음)
모범형 배기량 1,9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고급형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법령 및 제도[편집]

택시 운송사업 면허 제도[편집]

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4]
구분 면허 기준 비고
면허 기준 서울·부산 50대 이상
기타 광역시·일반시 30대 이상
10대 이상
차고지 법인 13㎡~15㎡ 최저면적 기준의 40%
범위 안에서 경감적용
운송
부대시설
사무실 및 영업소, 차고 설비 및 차고,
부대시설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 훈련시설 등

차령 제도[편집]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 및 사업의 종류에 따라 사용 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다.

택시차량의 차령
차종 사업 구분 차령
승용차 여객 자동차운송사업 법인·일반택시 소형 3년 6개월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개인택시 소형 5년
배기량 2,400cc 미만 7년
배기량 2,400cc 미만 9년

각주[편집]

  1.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식 홈페이지 - http://www.taxi.or.kr/
  2. 택시〉, 《나무위키》
  3. 알아두면 좋아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4. 택시법령 및 제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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