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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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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버스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으로 개인 소유의 버스를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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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차량은 수송 차체로써 을 버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영업용자가용이 크게 구분된다. 자가용흰색초록색 번호판을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영업용노란색 번호판을 사용한다. 보통 시내에서 보이는 버스는 영업용 버스가 많지만 개인 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개인적으로 버스를 구매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우유 대리점에서 운영하는 점주고객에게 제품배달하기 위해 구입, 운행하거나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원생들을 등하원시키기 위하여 버스를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운행할 수 있다.[1] 또한 버스개조하여 캠핑카로 사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자가용 버스를 돈을 주고받으며 회사 통근, 대리운전 셔틀버스, 학생 통학버스, 야유회 대절버스 등으로 영업용 버스처럼 불법운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안전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전세버스 업체들이 단속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용처[편집]

대형버스를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제한 기간인 9년에서 11년이 지난 버스를 비교적 낮은 가격에 구입하여 캠핑카로 개조한다. 넓은 실내를 가진 대형버스는 여러 편의시설은 물론 넓은 생활공간을 가질 수 있고, 보통 원룸보다 큰 사이즈의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수납공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레저용 물품을 실을 수 있다. 쾌적한 공간 넓은 수납공간 저렴한 가격은 캠핑카로썬 제격이다. 본래 자가용 버스는 유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유치원, 학원,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차령 3년 이내의 차량만 허가되며 차령을 최대 11년으로 제한하여, 이를 초과하게 되면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11년을 법적 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주행 거리가 짧고 아무리 관리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생산된 차량이 11년이 지나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전문가들의 판단 때문이다. 안전체계를 수립하여 어린이들은 자가용버스로 안전한 통학이 가능해졌다.[2]

문제점[편집]

자가용 버스를 유상으로 고객을 태워 운송하는 불법행위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개인이 대형버스를 자가용으로 등록하여 녹색 번호판을 달고, 교육, 체육, 종교, 의료 편의시설에 지입운행을 통해 불법 유상 운송을 자행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업권을 침해하고 있다. 전세버스 업계는 자가용 버스가 제한적으로 유사 운송을 악용, 1개의 차량으로 여러 곳에 계약 시설과 소유권을 공동소유하여 기관별 아무런 구분 없이 혼용 운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이같이 주장하였다. 법에서는 예외로 정한 출퇴근, 천재지변, 교육 목적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시설에서 소유한 9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 조건이행을 전제로 유상 운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할 구청에서는 별다른 제약 없이 유상 운송을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가용 버스 차주의 소득증대 방편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하였다.[3] 사업용 자동차의 업권뿐만 아니라 탑승객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 영업용 차량 기간 11년 후 자가용으로 부활한 노후된 자가용 버스 소유주들과 계약을 맺고 통근버스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아 안전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불법영업 자가용 버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유가족이나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어 대부분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가용 버스이며 설령 사고버스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가용 버스의 용도를 벗어난 유상운송 여업행위 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상의무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4] 업계에서는 자가용버스와 달리 관리비, 인건비용이 드는 전세버스가 요금 경쟁력이 상실되어, 운행포기로 이어지고 결국 불법 자가용버스만 난무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국민의 안전을 감안하여 각종 교육이나 검사 등 제도적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잠재적 사고 발생 개연성이 매우 높아진다.

각주[편집]

  1. 카메냐, 〈버스의 종류- 운행 목적별로!〉, 《네이버 블로그》, 2016-09-09
  2. SAFESCHOOLBUS, 〈어린이 통학버스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세이프 스쿨버스》, 2019-05-23
  3. 안승국 기자, 〈“불법 자가용버스 지입운행으로 전세버스 설 곳 잃어”〉, 《교통신문》, 2019-09-03
  4. 김진규 기자, 〈《경주》불법 자가용 버스 운행 승객 안전은 ‘나몰라라’〉, 《경북도민일보》, 2016-05-1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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