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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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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차는 만든 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나 아직 팔지 못하여 창고 등에 남아 있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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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편집]

재고차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데 소비자의 선호도가 떨어진 경우가 많다. 디자인이 별로거나, 옵션이 너무 비싸거나, 혹은 옵션이 형편없거나, 차량에 작은 결함이 있어 팔리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런 재고차는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팔리거나, 혹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신차 값을 치르고 사가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재고차의 경우 오랜 시간 방치돼 부품이 부식되거나 사용 과정 중 각종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원인으로는 구매하기로 한 소비자가 인도를 거부하면서 발생한다. 주문 생산 방식이 아니라 인기 옵션 수요를 파악해 미리 물량을 생산해 판매하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출고 전 계약이 취소되는 차량을 다음 순번 대기자에게 넘긴다. 하지만 출고 후 구매자의 변심이나 품질 이상으로 차량 등록 전에 소비자가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차량을 재점검하는 리워크(rework) 과정을 거쳐 재고차로 등록한다. 재고차는 리워크 과정에서 확인된 요인에 따라 할인율이 결정된다. 주문 생산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수입 브랜드 역시 재고차의 수요가 많다. 수입차 업체는 계약 취소가 발생하면 이미 수입해 들여온 물량을 반품할 수 없기 때문에 PDI(차량 출고 전 검사) 센터에 쌓아둘 수밖에 없다. 이렇게 쌓인 재고차는 이전에 구매하기로 했던 소비자가 선택한 옵션이 적용돼 있지만, 최장 1년에 달하는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어 이를 감수하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다.[1] 특히 수입차는 여러 딜러와 계약을 해놨다가 차량을 받은 후 나머지 딜러사와는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 재고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재고차를 구하는 팁이 공유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업체 전산망에는 매월 1일 재고차가 등록되기 때문에 월초에 재고차를 알아보는 것이 좋고, 최소 3개 영업점에 문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길어진 대기 기간을 참기 어렵거나 구형 모델의 새 차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다면 영업장에 전시됐던 차량이나 신모델 출시·연식변경 때문에 재고로 남은 차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2]

비교[편집]

재고차는 말 그대로 이미 만들어진 차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는데, 제작 중에 고객이 취소를 하거나, 하자로 인수를 거절하거나, 전시가 되던 차 등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경우가 다양해서 상태나 할인율에서도 차이가 크다. 비슷한 개념으로 전시차가 있다. 전시차는 지점, 대리점 등에서 전시품으로 사용되던 차량이다. 손때가 타긴 하지만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된다. 미세한 기스가 나기도 하고, 비닐이 다 뜯어져 있기도 하다. 전시차도 큰 범주에선 재고차 중 하나로 분류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전시차는 할인이 크게 적용되지 않는다. 오래 전시되던 차는 장기 재고라 할인을 좀 더 해주기도 한다. 또 다른 개념으로 감가차가 있다. 감가차는 어떤 사유의 재고이든 하자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할인되는 차이다. 전시차 중에서 전시 중 기스가 많이 나거나, 타다가 반품된 경우 특히 하자가 있어 반품된 경우 등은 감가차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키로수가 천 키로가 넘기도 하고 주요 부품을 교체한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고객에게 고지를 하게 되어있고, 다른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다시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기가 쉽지 않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차는 시기에 따라, 차종에 따라 할인율이 많이 다르다. 원래는 재고차라는 딱지만 있어도 할인이 100~200만원씩 들어가고, 단종되는 차량일 경우에는 1천만원씩도 할인되었지만 자동차 시장에 따라 할인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반도체 수급 문제로 신차 수령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 오히려 바로 출고가 가능한 재고차가 인기있어 할인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 반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수요 약화로 자동차 시장 자체가 좋지 못할 경우 재고차 등에 할인 혜택을 많이 제공하는 편이다. 감가차는 재고차보다 할인폭이 더 크다. 문제가 있어 감가차로 나오는 경우, 감가사유에 따라 100~500만원정도 할인이 들어간다. 살짝 기스가 난 경우에는 100만원, 찍힘이 있거나 큰 기스가 나면 200~300만원, 불량으로 부품 교체가 들어갔거나, 좀 타다가 반품된 경우 400~500만원까지도 할인이 들어간다. 전시차는 상태에 따라 할인율이 크게 차이난다. 전시차 할인이라고 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 50만원정도가 할인되고, 오랜 기간 전시되었거나 판매가 안 되는 경우 400만원까지 할인혜택이 주어진다.[3]

구매요령[편집]

재고차를 구매하기 위한 몇 가지 요령이 있다. 첫 번재는 매월 1일을 공략하는 것이다. 재고차, 전시차, 시승차 등은 매월 1일에 전산시스템에 업데이트된다. 그래서 월초에 재고차의 물량이 많고, 월말엔 웬만한 재고차는 거의 소진된다. 이런 이유로 월말에 대리점을 찾아가 영업사원에게 색상, 옵션 등 미리 차량 구매조건을 말해주고, 해당 조건에 맞는 재고차가 나올 때 바로 계약할 수 있게 인적사항을 미리 전달해 구매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는 기다리는 것이다. 재고차는 원할 때마다 있는 성격의 물건이 아닌 관계로 원하는 차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단지 할인이 많이 된다는 이유로 색상은 빨간색, 최상위 등급의 풀옵션 차량을 덜컥 구매하면 재고차를 사는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 폐차할 때까지 차를 탄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중고차까지 생각을 하기에 옵션이 많은 빨간색 중형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많은 환영을 받기엔 어려움이 많다. 세 번째는 100% 마음에 들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고차의 특성상 이미 만들어진 색상과 옵션의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기에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차량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다 좋은데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꼭 있으면 하는 옵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때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출고 후에 따로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라면 원하는 옵션이 장착된 재고차가 아니더라도 구매하는 방법이다. 이나 가죽시트 등은 자동차 제조사의 옵션이 아니더라도 출고 후 순정과 동일한 제품을 설치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 파노라마루프 등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 요령은 가격과 옵션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무작정 많이 할인되는 재고차를 찾는다면 낭패를 보기 쉽다. 재고차 할인을 적용했을 때 총 차량 가격이 2,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던지, 색상은 상관없고 순정 내비게이션은 필수 장착에 파노라마루프는 없어도 된다던지 등의 가격과 옵션을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장에서 재고차 조회시 그때 나오는 정보만을 가지고 충동구매할 수 있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4]

주의사항[편집]

구매 전 안내[편집]

영업사원이 자동차 제작일자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다. 소비자가 정상가격을 지불하고 9개월 된 재고차를 사야 한다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다. 영업사원이 재고차 처리에만 급급한 나머지 모른다고 변명을 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자동차 생산일자를 소비자가 쉽게 인터넷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는 시대다. 국내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차 판매회사는 재고차량이나 전시차량인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를 하고 기간이나 차량 상태에 따라 할인을 해주는 것이 관례다. 재고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달리 한다. 특히 반품 차량인 경우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다. 수입차의 경우 국내 생산 자동차처럼 주문생산이 아닌 각 딜러 회사로부터 차종, 색상, 주문대수 등을 한국지사가 취합하여 본사에 주문한 후 한국에 도착하면 배정을 해준다. 유럽에서 한국까지 배 운항기간이나 한국 항구 도착 후 통관절차를 거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인도된다. 그러나 판매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장기 재고 차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재고 차량의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소비자와 판매업체와의 분쟁거리다. 법적으로 명시된 기간은 없지만 대개 생산된 지 3개월 이상 된 차량은 재고로 본다. 수입차는 대개 컨테이너 야적장에 보관하거나 별도 주차장에 보관하기도 한다. 야적보관이 길어지면 자동차 하체에 방청제를 도포하더라도 머플러 용접부분, 하체 너트 부위 등에 녹이 발생하고 알루미늄 재질은 백화현상이 나타난다.[5] 실내 보관이면 별다른 문제는 없다. 자동차 특성상 차를 운행하지 않고 장기주차만 할 경우 상품가치가 떨어진다. 재고차는 소비자에게 먼저 알리고 난 뒤 선택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면 소비자는 이를 철저히 챙겨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6]

재고 기준[편집]

완성차 업계에서는 재고차로 분류된 모델에 한해 정가의 10~20% 이상 할인해 판매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각 업체들도 악성재고로 남은 노후 모델에 대해 특별할인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재고차로 인정하는 기준은 모호하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도 재고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생산공장이 국내에 있어 주문생산방식으로 물량을 주문하기 때문에 과도한 선주문이 아닌 이상 재고가 발생하게 어렵다는 논리다. 비엠더블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수입차 업체들의 반응도 비슷하다. 미리 수입했다가 팔지 못한 물량을 재고로 판단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출시 이후 수개월'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전한다. 이처럼 각 자동차 제조사들은 재고차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재고라는 단어를 내부적으로만 통용할 뿐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곳도 대부분이다. 하지만 각 제조사 대리점과 고객센터에 재고차 문의를 하면 구체적인 기간까지 언급하며 재고차 판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모델별로 기준도 달라 어떤 차량은 출고한 지 2~3개월 만에 재고차 판정을 받는가하면 출시 반년이 지나도 신차 범주에 들어가기도 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대부분의 모델이 페이스리프트라는 이름하에 매 년마다 신차를 출시하고 있어 재고차가 양산될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15년형 모델이 나오면 2014년형은 자연스럽게 재고로 남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고차 및 전시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시차나 재고로 남은 차량을 신차로 속여 판매하는 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소 수천만원을 내고 구매하는 제품인만큼 바로 출고된 차량을 타고 싶어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공통된 마음이다. 따라서 각 제조사에서도 재고로 남는 차량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둬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7]

중국[편집]

중국중고차 시장을 돌아보면 종종 주행거리가 몇 백km 밖에 되지 않는 차량을 볼 수 있다. 기계 조작으로 주행거리를 속인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이 신차로, 재고 상태로 중고차 시장에 넘겨진 차량이다. 6개월이 넘어 간 일부 재고차는 차량을 분해해 부품을 낱개로 판매한다. 어떤 모델은 부품 수요가 커 가격이 급등해 차량 한 대의 부품 총 가격이 차량 잔존가치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다.[8] 일부 회사는 안 팔리는 재고차를 직원들에게 대폭 할인해서 판매한다. 통상 30% 전후로 직원의 복지 차원에서도 좋고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비야디(BYD) 같은 경우는 공장 내에 자사 브랜드 이외 차량의 출입을 금지시켜 자사 브랜드에 대한 구매를 유도하기도 한다. 차고에 재고차가 너무 많아 처리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면 자동차 회사는 재고 신차를 폐기처분한다. 신차를 보관할 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중고차로 넘길 경우 중고차 가치 하락 등 고객 불만이나 생기기 때문이다.[9]

각주[편집]

  1. 노정동 기자, 〈車값이 미쳤다…"오늘 계약하는 게 가장 싸게 사는 법"〉, 《한국경제》, 2022-03-17
  2. 연선옥 기자, 〈반도체 공급난에 생산 차질 이어지자… 인기 치솟는 ‘재고차’〉, 《조선일보》, 2021-08-26
  3. 지식id, 〈현대·기아 재고차, 감가차, 전시차 어떤 차이?〉, 《티스토리》, 2022-01-14
  4. Nabi™, 〈재고차를 구매하신다고요? 팁을 알려드리죠〉, 《티스토리》, 2012-10-15
  5. 한국자동차품질연합 대표 김종훈, 〈(김종훈 칼럼)‘아우디 평택 에디션’ 장기(長期) 재고차량의 함정〉, 《동아일보》, 2018-01-25
  6.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재고차 구입할 때 속지 않으려면...〉, 《컨슈머타임스》, 2017-11-20
  7. 김건우 기자, 〈출고후 얼마 지나야 재고차?...'엿장수' 기준 논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15-05-21
  8. 차이나랩, 〈(차이나 車)부품 뜯어팔고 직원에 넘기고...대륙의 중고차 엔딩〉, 《네이버 블로그》, 2018-02-13
  9. 하종찬 에디터, 〈부품 뜯어팔고 빼돌리고..대륙의 재고차 처리법〉, 《카가이》, 2018-02-2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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