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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송사업 면허 제도===
 
===택시 운송사업 면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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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big><ref>〈[http://www.taxi.or.kr/03/01.php 택시법령 및 제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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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30일 (월) 16:20 판

법인택시는 정해진 사업구역에서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 또는 승객을 운송사업이다. 즉, 택시회사에 고용되백시를 운전하는 택시운수종사자다. 다른 말로 일반 택시라고 한다.[1]

역사

택시는 운전기사가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태워다주고 그 거리와 시간에 비례한 요금을 받아 수익을 얻는 영업용 자동차를 뜻한다. 택시라는 어원은 1891년 독일의 빌헬름 브룬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요금계산기 '택시미터에서 유래되었다. 이 택시미터는 우리가 흔히 미터기라고 부르는 요금정산기계로, 자동차 뒷바퀴의 회전에 의해 주행 거리를 계산하여 요금이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만들어졌다. 대한민국 최초의 택시는 국내에 자동차가 처음 들어온지 9년 만인 1912년 4월, 이봉래라는 서울의 한 부자가 일본인 2명과 함께 자본 20만원을 모아 포드T형 승용차 2대를 도입해 서울에서 시간제로 임대영업을 시작한 것이 시초다. 당시의 택시 요금이 무척 비싼 편이어서 일부 부유층이나 특수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었다. 국내의 최초 택시회사는 1919년 12월 일본일 노무라 겐조가 세운 경성택사회사고, 1921년에는 조봉승이라는 사람이 한국인 최초로 종로택시회사를 설립하였다. 이 때는 택시 미터기가 없었고 시간당 대절 비용 6월,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도는데는 3원을 받았다. 1920년대 당시에는 쌀 한가미 가격이 6~7원이었다. 이렇게 비싼 택시요금 때문에 승객과의 시비가 자주 발생하게 되어 1926년 아사히택시회사에서 최초로 일본에서 도입한 택시 미터기를 달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1950년대에는 미군의 지프차를 개조해 만든 시발자동차를 영업용 택시로 이용한 '시발택시'가 인기몰이를 하면서 시발자동차가 없어 못 파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다. 본격적인 승용차 택시운송업이 시작된 것은 1962년 일본에서 새나라자동차를 수입하고, 이어 부평에 새나라자동차공장을 가동하면서부터다. 개인택시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로부터 5년 후인 1967년 7월부터이며, 1970년 4월 4일에는 서울에 콜택시가 처음으로 등장해 서울과 부산에서 운행하다가 중형택시의 등장과 함께 사라지기도 했다. 1972년에는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처음으로 공항택시가 생겨났으며, 1979년에는 서울 지역엥 1,250대의 호출 택시가 등장해 고급택시로서 외국 관광객 수송에 기여했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1981년 모두 일반택시로 전환되었다. 한시택시는 1979년 정부가 택시 직영화 특별보완조치를 시행하면서 모든 지입 차주에게 5년동안 노후차 대체 1회에 한해 한시택시 면허를 주면서 등장하여 변칙적인 경영 방식과 영세성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1987년에 사라졌다. 서울올림픽 개최에 즈음한 1988년 4월 15일부터는 중형택시제도가 도입되었다. 택시 고유 기능인 고급 교통수단화를 촉진하기 위해 1992년 12월에는 갱니택시를 확대한 모범택시가 등장하기도 했었다.[2]

택시 종류

택시의 종류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법인택시, 개인택시, 모범택시 정도를 떠올리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따른 분류를 다음과 같다.[3]

종류 설명
경형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의 것만 해당)

소형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4.7m 이하이거나 너비 1.7m를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중형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4.7m 초과이면서 1.7m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대형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음)

모범형 배기량 1,9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고급형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요금 제도

서울

요금 안내[4]
구분 기본요금 이후요금 시간ㆍ거리 동시 병산요금 (15㎞/h이하 운행시)
일반택시 3,800원(2km까지) 132m당/100원 31초당/100원
대형,모범 6,500원(3km 까지) 151m당/200원 36초당/200원
고급택시 카카오블랙 기본거리 없이 6,000원 71.4m당/100원 15초당/100원[탄력요금제(0.7~4.0배)적용]
타다플러스 5,000(2km까지) 100m당/100원 30초당/100원[탄력요금제(0.8~4.0배)적용]
대형승합 카카오벤티 4,000(2km까지) 131m당/100원 40초당/100원[탄력요금제(0.8~2.0배)적용]
아이엠 4,500(2km까지) 101m당/100원 24초당/100원
  • 할증 요금
    • 심야 할증 :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00:00~04:00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20% 할증
    • 사업구역외 할증 : 서울시를 벗어나는 모든 지역 시계외 할증 20% 적용(통합사업구역 및 공동사업구역 제외)

경기도

중형택시[5]
구분 택시요금
일반도시 표준요금 기본요금(2.0km) 3,800원
거리운임(100원) 132m
시간운임(100원) 31초
도농복합 및 군지역 가형 기본요금(2.0㎞) 3,800원
거리운임(100원) 104m
시간운임(100원) 25초
나형 기본요금(2.0㎞) 3,800원
거리운임(100원) 83m
시간운임(100원) 20초
모범ㆍ대형택시
구분 택시 요금
기본요금(3.0㎞) 6,500원
거리운임(200원) 148m
시간운임(200원) 36초
할증요금 없음

택시법령 및 제도

택시 운송사업 면허 제도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6]
구분 면허기준 비고
면허기준 서울・부산 50대 이상
기타광역시・일반시 30대 이상
10대 이상
차고지 법인 13㎡~15㎡ 최저면적 기준의 40%

범위 안에서 경감적용

운송

부대시설

사무실 및 영업소, 차고설비 및 차고,

부대시설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 훈련시설 등

차령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 및 사업의 종류에 따라 사용 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다.

택시차량의 차령
차종 사업 구분 차령
승용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반택시 소형 3년 6개월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개인택시 소형 5년
배기량 2,400cc 미만 7년
배기량 2,400cc 미만 9년

각주

  1. 골든타임, 〈일반택시 개인택시 차이 운송사업법 미묘한 차이〉, 《티스토리》, 2021-07-12
  2. 우리나라 택시의 역사 및 변천사〉, 《티스토리》, 2014-08-27
  3. 골든타임, 〈알아두면 좋아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4. 요금제도〉,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5. 택시요금안내〉,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6. 택시법령 및 제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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