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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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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jia1222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4월 26일 (월) 08:1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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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乘合車)는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이다. 다만 1)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2)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상인 전방조종 자동차 3) 캠핑용 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의 세 가지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 없이 승합차로 본다.

기준

2000년까지는 승용차의 정의가 6인승 이하였기에 7~12인승 차량을 소형 승합차로 분류했다. 2001년부터 등록하는 차량은 10인승까지 승용차로 적용받으며, 11~15인승 차량이 소형 승합차가 된다. 바뀐 규정은 2001년부터 새로 등록하는 차량부터 적용되는 만큼 2001년 이전에 등록한 7~9인승 차량은 소급하지 않고 폐차할 때까지 승합차 지위를 유지한다. 다만, 세법은 그보다는 나중인 2003년에 가서야 개정되고 2004년부터 시행되었다.

법적 혜택

  • 세금 혜택 : 원래 자동차 세금은 전기차를 제외하고는 차량 배기량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지만 승합차의 경우 배기량과 무관한 세금 체계를 따른다. 하지만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비영업용 차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역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연간 세금이 6만 원 대에서 해결된다. 영업용과 비영업용, 그리고 수송인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데, 보통 자가용은 6만 5천 원, 영업용은 약 3만 원으로 이는 경차보다 낮은 연간 자동차세이다. 이는 다른 차에 비하여 평균 1/6정도 저렴한 셈이다.
  • 고속도로 전용 차선 : 승합차는 고속도로 이용 시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이 때는 조건이 하나 붙는데,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또는 승합차이되, 차에 6명 이상이 탑승했을 경우이다.
  • 공공기관 주차장 부제 대상 제외 : 승합차는 10인승 이하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부제대상이 아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승용체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가 그날 부제 대상에 해당된다면 출입이 불가능하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는 2부제로 번호판의 끝자리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운영된다.

법적 제한

  • 속도 제한 : 2013년 8월 이후 출고된 승합차들은 110km/h의 속도 제한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승합차와 버스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속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13년 8월 이후로 출고된 승합차들도 속도 제한을 걸어두기로 했다. 속도 제한이 문제가 되는 곳은 대표적으로 고속도로가 있다. 1차로 추월차로를 주행하려면 2차로 이상의 차량보다 속도를 더 빨리 내야 한다. 즉, 110km/h 이상으로 내야만 추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긴급자동차로 출고되는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의 승합차는 속도제한장치가 부착되지 않는다. 또한 화물차캠핑카로 구조변경해서 법적 승합차가 되더라도 스피드 리미터가 장착되지는 않는다.
  • 자동차 검사 : 승합차는 연 1회 이상 자동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추월차로 진입 금지 : 35인승을 초과하는 대형 승합차는 화물차와 동일하게 추월차로에 진입할 수 없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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