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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는 각종 물자를 수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이다. 구체적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트럭이라 하고 영국에서는 로리(lorry)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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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는 각종 물자를 수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이다.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트럭'''(truck), 영국에서는 '''로리'''(lorry)라고 한다.
  
 
==개요==
 
==개요==
화물차는 화물을 운반하는 구조의 자동차를 말하며 피견인차를 견인하는 방식의 차량, 덤프트럭, 탱크로리 등이 해당된다. 화물차는 구조적으로 간결 및 강인하게 만들어지고, 기본적인 섀시 위에 표준하대를 장착한 것 외에 액체를 운반하는 탱크, 생선 등을 운반하는 냉장 또는 냉동고, 콘크리트 혼합물을 굳지 않게 하여 운반하는 애지데이터 등 용도에 따라 전용의 용기를 장착한다. 기중기차 등 각종 건설기계도 화물차의 섀시를 이용하는 것이 많으며, 화물차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보통은 4륜차이나 대형차량의 경우 6륜 8륜 또는 그 이상의 것도 있으며 앞차축이 2축으로 된 것도 있다. 대형의 경우 보통 후륜은 복륜으로 한다. 또 트레일러 방식의 화물차도 있는데, 최근에는 고속도로망의 발달에 따라 화물차에 의한 장거리수송이 격증하고 있어 슬리핑 캐브가 있는 것도 나타나고 있다. 원동기는 보통 소형에서는 가솔린기관을 사용하나 유럽이나 일본, 한국에서 중형 이상은 거의가 디젤기관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화물차가 디젤엔진을 사용하고 있어 공기 오염원으로서의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가솔린이 풍부한 미국에서 디젤기관은 일부 대형 화물차에만 사용하고 있다. 또 장거리용의 대형 화물차는 가격이 비싸고 교외의 고속도로를 일정한 속도로 장시간 주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스터빈기관을 사용하기에 알맞은 조건을 갖추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55036&cid=40942&categoryId=32360 화물자동차 (truck, 貨物自動車)]〉, 《두산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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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는 화물을 운반하는 구조의 자동차를 말하며 피견인차를 견인하는 방식의 차량, [[덤프트럭]], [[탱크로리]] 등이 해당된다. 화물차는 구조적으로 간결 및 강인하게 만들어지고, 기본적인 [[섀시]] 위에 표준하대를 장착한 것 외에 액체를 운반하는 탱크, 생선 등을 운반하는 냉장 또는 냉동고, 콘크리트 혼합물을 굳지 않게 하여 운반하는 애지데이터 등 용도에 따라 전용의 용기를 장착한다. 기중기차 등 각종 건설기계도 화물차의 섀시를 이용하는 것이 많으며, 화물차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보통은 4륜차이나 대형차량의 경우 6륜 8륜 또는 그 이상의 것도 있으며 앞차축이 2축으로 된 것도 있다. 대형의 경우 보통 후륜은 복륜으로 한다. 또 [[트레일러]] 방식의 화물차도 있다. 원동기는 보통 소형에서는 가솔린기관을 사용하나 유럽이나 일본, 한국에서 중형 이상은 거의가 디젤기관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화물차가 [[디젤엔진]]을 사용하고 있어 공기 오염원으로서의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가솔린]]이 풍부한 미국에서 디젤기관은 일부 대형 화물차에만 사용하고 있다. 또 장거리용의 대형 화물차는 가격이 비싸고 교외의 [[고속도로]]를 일정한 속도로 장시간 주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스터빈]] 기관을 사용하기에 알맞은 조건을 갖추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55036&cid=40942&categoryId=32360 화물자동차 (truck, 貨物自動車)]〉, 《두산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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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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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형 화물차
 
; 일반형 화물차
카고트럭이라고도 불리는 일반형 화물차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화물차로서 물품적재장치의 윗부분이 개방되어 있고 측면과 후면은 적재함 바닥과 힌지(hinge)로 연결하여 개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풀카고 화물자동차는 일반 카고트럭 형태로 제작되어 독자적으로 운송할 수도 있으며 피견인 차량을 견인하여 2대의 차량으로도 운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이다. 따라서 풀카고 트럭은 장대화물이나 중량물운송을 위해 제작 및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량의 화물을 저렴하게 운송하기 위해 활용된다. 풀카고로 견인되는 추가적재함의 경우 특수용도형 화물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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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트럭이라고도 불리는 일반형 화물차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화물차로서 물품적재장치의 윗부분이 개방되어 있고 측면과 후면은 적재함 바닥과 힌지(hinge)로 연결하여 개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풀카고 화물자동차는 일반 카고트럭 형태로 제작되어 독자적으로 운송할 수도 있으며 피견인 차량을 견인하여 2대의 차량으로도 운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이다. 따라서 풀카고 트럭은 장대화물이나 중량물운송을 위해 제작 및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량의 화물을 저렴하게 운송하기 위해 활용된다. 풀카고로 견인되는 추가적재함의 경우 특수용도형 화물차에 해당한다.
  
 
; 덤프형 화물차
 
; 덤프형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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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운송 차량''' : 석유류, 화학물질류의 액체를 운송하는 차량이다. 일반적으로 탱크로리라고 칭한다. 액체로 된 다양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주로 원통형 물품적재장치가 설치되며 지정된 화물 외에는 적재할 수 없다.
 
* '''액체운송 차량''' : 석유류, 화학물질류의 액체를 운송하는 차량이다. 일반적으로 탱크로리라고 칭한다. 액체로 된 다양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주로 원통형 물품적재장치가 설치되며 지정된 화물 외에는 적재할 수 없다.
 
* '''윙바디 차량''' : 적재함의 상부를 새의 날개처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한 차량으로 측면에서의 상하차 작업이 가능하도록 한 차량이다. 적재함 측면의 지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부피화물 위주로 운송하는데 적합하며 중대형 차량에 많이 적용한다.
 
* '''윙바디 차량''' : 적재함의 상부를 새의 날개처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한 차량으로 측면에서의 상하차 작업이 가능하도록 한 차량이다. 적재함 측면의 지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부피화물 위주로 운송하는데 적합하며 중대형 차량에 많이 적용한다.
* '''냉장·냉동 차량''' : 냉장·냉동화물을 전문적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제작된 차량을 말하며 냉동기를 엔진의 힘을 이용하여 작동시키는 메인타입과 냉동기에 자체 엔진이 부착된 서브타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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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냉동 차량''' : 냉장·냉동화물을 전문적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제작된 차량을 말하며 냉동기를 [[엔진]]의 힘을 이용하여 작동시키는 메인타입과 냉동기에 자체 엔진이 부착된 서브타입이 있다.
 
* '''차량운송용 차량'''(트랜스포터) : 차량을 전문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차량이다.
 
* '''차량운송용 차량'''(트랜스포터) : 차량을 전문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차량이다.
 
* '''활어운송차량''' : 수산물을 활어상태로 운송할 수 있도록 수조구조를 갖추고 산소공급기 등을 갖추고 있다.
 
* '''활어운송차량''' : 수산물을 활어상태로 운송할 수 있도록 수조구조를 갖추고 산소공급기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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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흡입청소차''' : 진공흡입장치를 통해 쓰레기 등을 흡입하는 청소용 자동차를 말한다.
 
* '''진공흡입청소차''' : 진공흡입장치를 통해 쓰레기 등을 흡입하는 청소용 자동차를 말한다.
 
* '''사료운반 차량''' : 사료를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갖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사료운반 차량''' : 사료를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갖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크레인 장착 차량''' : 트럭 적재함의 앞쪽 또는 뒷부분에 크레인을 장착하거나, 크레인에 너클장치 또는 후크를 부착하여 다양한 형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장착한 자동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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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 장착 차량''' : 트럭 적재함의 앞쪽 또는 뒷부분에 [[크레인]]을 장착하거나, 크레인에 너클장치 또는 후크를 부착하여 다양한 형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장착한 자동차다.
 
* '''진개덤프차량''' : 덤프기능이 있는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진개덤프와 덤프는 외관상 차이가 없으나 덮게의 유무로 확인할 수 있다. 진개덤프는 쓰레기 운반용이므로 반드시 덮게가 있어야 한다.
 
* '''진개덤프차량''' : 덤프기능이 있는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진개덤프와 덤프는 외관상 차이가 없으나 덮게의 유무로 확인할 수 있다. 진개덤프는 쓰레기 운반용이므로 반드시 덮게가 있어야 한다.
 
* '''동물운송 차량''' : 말, 소, 돼지, 병아리 등 가축을 전문적으로 운송하기 위한 차량이다.
 
* '''동물운송 차량''' : 말, 소, 돼지, 병아리 등 가축을 전문적으로 운송하기 위한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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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크트레일러 : 가루나 작은 알갱이형태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제작되는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벌크시멘트, 곡물, 사료 등을 운송하는 차량에 주로 사용되며 지정된 화물 외에는 적재할 수 없다.
 
# 벌크트레일러 : 가루나 작은 알갱이형태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제작되는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벌크시멘트, 곡물, 사료 등을 운송하는 차량에 주로 사용되며 지정된 화물 외에는 적재할 수 없다.
 
# 평판트레일러 : 적재대 부분을 평평한 마루 바닥처럼 만들고 적재함 문짝이 없이 제작한 트레일러다.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척화물 및 중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 평판트레일러 : 적재대 부분을 평평한 마루 바닥처럼 만들고 적재함 문짝이 없이 제작한 트레일러다.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척화물 및 중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 컨테이너섀시 트레일러 : 컨테이너를 전문적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제작된 트레일러다. 차체무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평판 트레일러에 비해 1톤 정도 경량화되어있다. 20피트, 40피트, 컨테이너야드 운송전용 등 다양하게 제작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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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섀시 트레일러 : 컨테이너를 전문적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제작된 트레일러다. 차체무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평판 트레일러에 비해 1톤 정도 경량화되어있다. 20피트, 40피트, 컨테이너야드 운송전용 등 다양하게 제작 활용된다.
 
# 덤프 트레일러 : 트레일러의 적재함을 덤프식으로 제작하여 적재한 화물을 트레일러 앞부분에 설치된 유압잭을 이용하여 들어올려 하역하도록 한 트레일러다. 비교적 가벼운 곡물, 가루로 된 화물 등을 대량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이용되며 유류, 곡물, 시멘트 운송용으로 제작된다.
 
# 덤프 트레일러 : 트레일러의 적재함을 덤프식으로 제작하여 적재한 화물을 트레일러 앞부분에 설치된 유압잭을 이용하여 들어올려 하역하도록 한 트레일러다. 비교적 가벼운 곡물, 가루로 된 화물 등을 대량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이용되며 유류, 곡물, 시멘트 운송용으로 제작된다.
 
# 저상 트레일러 : 중량물의 운송에 적합하고 세미트레일러의 구조를 갖춘 것으로서, 대부분의 상면지상고가 1,100밀리미터 이하이며 견인자동차의 커플러 상부높이보다 낮게 제작된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중장비 및 기계설비 등을 안전하게 운송하는데 이용되며 높이에 따라 저상, 중․저상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 저상 트레일러 : 중량물의 운송에 적합하고 세미트레일러의 구조를 갖춘 것으로서, 대부분의 상면지상고가 1,100밀리미터 이하이며 견인자동차의 커플러 상부높이보다 낮게 제작된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중장비 및 기계설비 등을 안전하게 운송하는데 이용되며 높이에 따라 저상, 중․저상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 탱크 트레일러 : 적재함을 탱크형식으로 만든 차량. 유류, 시멘트, 곡물 등 다양한 특수화물 운송용도로 제작되며 차량의 회전율 및 가동율 향상을 위해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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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트레일러 : 적재함을 탱크형식으로 만든 차량이다. 유류, 시멘트, 곡물 등 다양한 특수화물 운송용도로 제작되며 차량의 회전율 및 가동율 향상을 위해 이용된다.
 
# 코일 전용 트레일러 : 적재함이 코일(철판)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트레일러다.
 
# 코일 전용 트레일러 : 적재함이 코일(철판)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트레일러다.
 
# 모듈 트레일러 : 초대형 중량물의 운송을 위하여 단독으로 또는 2대 이상을 조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서 하중을 골고루 분산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 모듈 트레일러 : 초대형 중량물의 운송을 위하여 단독으로 또는 2대 이상을 조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서 하중을 골고루 분산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 폴 트레일러 : 차량한대로 안전하게 운송하기 어려운 풍력발전소 날개 등 장대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화물 자체가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연결부분을 구성하는 구조로 적하화물의 길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폴 트레일러 : 차량한대로 안전하게 운송하기 어려운 풍력발전소 날개 등 장대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화물 자체가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연결부분을 구성하는 구조로 적하화물의 길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견인형 특수자동차''' : 흔히 트렉터라고 부르며 피견인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연결 운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이다. 트레일러와 결합하여 운행을 하지만 2대의 차량으로 제작 및 등록되기 때문에 차량 한 대로 제작할 때의 안전기준 13미터를 초과하여 16.7미터까지 연결 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장대화물 또는 넓은 화물이나 중량물 운송을 위해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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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인형 특수자동차''' : 흔히 [[트렉터]]라고 부르며 피견인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연결 운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이다. 트레일러와 결합하여 운행을 하지만 2대의 차량으로 제작 및 등록되기 때문에 차량 한 대로 제작할 때의 안전기준 13미터를 초과하여 16.7미터까지 연결 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장대화물 또는 넓은 화물이나 중량물 운송을 위해 이용된다.
 
* '''구난형 특수자동차''' : 흔히 렉카라고 부르며 크레인이나 견인장치 등의 특수한 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난 및 견인하는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 '''구난형 특수자동차''' : 흔히 렉카라고 부르며 크레인이나 견인장치 등의 특수한 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난 및 견인하는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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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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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할 때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상면과의 사이를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화물자동차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할 때는 하적단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차에서 적재 하역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화물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는 당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1) 자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2)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3) 4륜의 이상유무 등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09476&cid=42380&categoryId=42380 화물자동차 (motor truck, 貨物自動車)]〉, 《산업안전대사전》</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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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할 때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상면과의 사이를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화물자동차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할 때는 하적단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차에서 적재 하역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화물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는 당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1) 자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2)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3) 4륜의 이상유무 등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09476&cid=42380&categoryId=42380 화물자동차 (motor truck, 貨物自動車)]〉, 《산업안전대사전》</ref>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21년 4월 26일 (월) 15:13 판

화물차는 각종 물자를 수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이다.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트럭(truck), 영국에서는 로리(lorry)라고 한다.

개요

화물차는 화물을 운반하는 구조의 자동차를 말하며 피견인차를 견인하는 방식의 차량, 덤프트럭, 탱크로리 등이 해당된다. 화물차는 구조적으로 간결 및 강인하게 만들어지고, 기본적인 섀시 위에 표준하대를 장착한 것 외에 액체를 운반하는 탱크, 생선 등을 운반하는 냉장 또는 냉동고, 콘크리트 혼합물을 굳지 않게 하여 운반하는 애지데이터 등 용도에 따라 전용의 용기를 장착한다. 기중기차 등 각종 건설기계도 화물차의 섀시를 이용하는 것이 많으며, 화물차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보통은 4륜차이나 대형차량의 경우 6륜 8륜 또는 그 이상의 것도 있으며 앞차축이 2축으로 된 것도 있다. 대형의 경우 보통 후륜은 복륜으로 한다. 또 트레일러 방식의 화물차도 있다. 원동기는 보통 소형에서는 가솔린기관을 사용하나 유럽이나 일본, 한국에서 중형 이상은 거의가 디젤기관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화물차가 디젤엔진을 사용하고 있어 공기 오염원으로서의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가솔린이 풍부한 미국에서 디젤기관은 일부 대형 화물차에만 사용하고 있다. 또 장거리용의 대형 화물차는 가격이 비싸고 교외의 고속도로를 일정한 속도로 장시간 주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스터빈 기관을 사용하기에 알맞은 조건을 갖추었다.[1]

종류

규모별

경형 초소형 배기량이 25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일반형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소형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중형 최대 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대형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유형별

일반형 화물차

카고트럭이라고도 불리는 일반형 화물차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화물차로서 물품적재장치의 윗부분이 개방되어 있고 측면과 후면은 적재함 바닥과 힌지(hinge)로 연결하여 개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풀카고 화물자동차는 일반 카고트럭 형태로 제작되어 독자적으로 운송할 수도 있으며 피견인 차량을 견인하여 2대의 차량으로도 운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이다. 따라서 풀카고 트럭은 장대화물이나 중량물운송을 위해 제작 및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량의 화물을 저렴하게 운송하기 위해 활용된다. 풀카고로 견인되는 추가적재함의 경우 특수용도형 화물차에 해당한다.

덤프형 화물차

덤프형 화물차는 적재함 자체의 한쪽을 들어올려 중력에 의해 화물이 쏟아져 내릴 수 있도록 한 트럭이다.

밴형 화물차

밴형 화물차는 일반적으로 탑차라고 불리기도 하는 차량으로서 화물 적재함 상부가 막힌 박스형으로 제작한 차량을 말한다. 밴형 화물차 화주가 화물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 화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1.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 수산물 또는 축산물
  2.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3. 기계·기구류 등 공산품
  4. 합판·각목 등 건축기자재
  5. 폭발성·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
특수용도형 화물차
  • 액체운송 차량 : 석유류, 화학물질류의 액체를 운송하는 차량이다. 일반적으로 탱크로리라고 칭한다. 액체로 된 다양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주로 원통형 물품적재장치가 설치되며 지정된 화물 외에는 적재할 수 없다.
  • 윙바디 차량 : 적재함의 상부를 새의 날개처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한 차량으로 측면에서의 상하차 작업이 가능하도록 한 차량이다. 적재함 측면의 지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부피화물 위주로 운송하는데 적합하며 중대형 차량에 많이 적용한다.
  • 냉장·냉동 차량 : 냉장·냉동화물을 전문적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제작된 차량을 말하며 냉동기를 엔진의 힘을 이용하여 작동시키는 메인타입과 냉동기에 자체 엔진이 부착된 서브타입이 있다.
  • 차량운송용 차량(트랜스포터) : 차량을 전문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차량이다.
  • 활어운송차량 : 수산물을 활어상태로 운송할 수 있도록 수조구조를 갖추고 산소공급기 등을 갖추고 있다.
  • 압축·압착 진개차량 : 쓰레기와 같이 부피가 많은 화물을 적재하면서 압축하여 부피를 적게 만들어 운송함으로써 운송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한 차량으로서 주로 압축진개 자동차 등 청소차량에 많이 활용한다.
  • 압롤차량 : 적재함 자체를 지면에 내려놓은 후 차체에 설치된 적재함 견인용 암(arm)과 차체에 설치된 가이드장치에 의하여 끌어올린다. 따라서 적재함을 올리고 내릴 때 경사가 생기므로 파손염려가 없는 쓰레기 수거, 항만에서의 고철화물, 무연탄 등을 운송할 때 주로 이용한다.
  • 노면청소차 : 브러시 등을 이용하여 도로를 청소하는 차량을 말한다.
  • 진공흡입청소차 : 진공흡입장치를 통해 쓰레기 등을 흡입하는 청소용 자동차를 말한다.
  • 사료운반 차량 : 사료를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갖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크레인 장착 차량 : 트럭 적재함의 앞쪽 또는 뒷부분에 크레인을 장착하거나, 크레인에 너클장치 또는 후크를 부착하여 다양한 형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장착한 자동차다.
  • 진개덤프차량 : 덤프기능이 있는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진개덤프와 덤프는 외관상 차이가 없으나 덮게의 유무로 확인할 수 있다. 진개덤프는 쓰레기 운반용이므로 반드시 덮게가 있어야 한다.
  • 동물운송 차량 : 말, 소, 돼지, 병아리 등 가축을 전문적으로 운송하기 위한 차량이다.
  • 초대형 중량물 운송차량 : 차체가 넓고 길며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바퀴마다 독립현가장치를 장착하고 있다. 백 투 백(Back to back) 방식이나 사이드 바이 사이드(Side by side) 방식으로 여러 대를 연결하여 하나의 차량처럼 운행할 수도 있어 모듈 트럭(moudle truck)이라고도 한다.
  • 세이프로더 : 적재함의 앞부분을 들어 올려 뒷부분이 지면에 닫도록 함으로써 차량 등이 직접 적재함에 올라갈 수 있게 하거나 적재함 앞부분에 윈치를 부착하여 화물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중량물을 용이하게 상․하역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한 자동차다.
  • 리프트케이트 트럭 : 적재함 후문에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리트를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 이동식 칸막이 차량 : 하나의 적재함내에 서로 다른 종류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적재함의 중간을 특수한 장치로 막을 수 있도록 한 차량이다. 주로 냉동화물과 냉장화물 또는 일반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때 많이 활용한다.
  • 이동방제용 화물자동차 : 이동 방제를 목적으로 제작된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버큠로리 : 오·폐수, 분뇨 등을 수송하는 차량이다.
  • 피견인형 화물차량(트레일러)
  1. 벌크트레일러 : 가루나 작은 알갱이형태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제작되는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벌크시멘트, 곡물, 사료 등을 운송하는 차량에 주로 사용되며 지정된 화물 외에는 적재할 수 없다.
  2. 평판트레일러 : 적재대 부분을 평평한 마루 바닥처럼 만들고 적재함 문짝이 없이 제작한 트레일러다.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척화물 및 중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3. 컨테이너섀시 트레일러 : 컨테이너를 전문적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제작된 트레일러다. 차체무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평판 트레일러에 비해 1톤 정도 경량화되어있다. 20피트, 40피트, 컨테이너야드 운송전용 등 다양하게 제작 및 활용된다.
  4. 덤프 트레일러 : 트레일러의 적재함을 덤프식으로 제작하여 적재한 화물을 트레일러 앞부분에 설치된 유압잭을 이용하여 들어올려 하역하도록 한 트레일러다. 비교적 가벼운 곡물, 가루로 된 화물 등을 대량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이용되며 유류, 곡물, 시멘트 운송용으로 제작된다.
  5. 저상 트레일러 : 중량물의 운송에 적합하고 세미트레일러의 구조를 갖춘 것으로서, 대부분의 상면지상고가 1,100밀리미터 이하이며 견인자동차의 커플러 상부높이보다 낮게 제작된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중장비 및 기계설비 등을 안전하게 운송하는데 이용되며 높이에 따라 저상, 중․저상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6. 탱크 트레일러 : 적재함을 탱크형식으로 만든 차량이다. 유류, 시멘트, 곡물 등 다양한 특수화물 운송용도로 제작되며 차량의 회전율 및 가동율 향상을 위해 이용된다.
  7. 코일 전용 트레일러 : 적재함이 코일(철판)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트레일러다.
  8. 모듈 트레일러 : 초대형 중량물의 운송을 위하여 단독으로 또는 2대 이상을 조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서 하중을 골고루 분산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9. 폴 트레일러 : 차량한대로 안전하게 운송하기 어려운 풍력발전소 날개 등 장대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화물 자체가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연결부분을 구성하는 구조로 적하화물의 길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견인형 특수자동차 : 흔히 트렉터라고 부르며 피견인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연결 운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이다. 트레일러와 결합하여 운행을 하지만 2대의 차량으로 제작 및 등록되기 때문에 차량 한 대로 제작할 때의 안전기준 13미터를 초과하여 16.7미터까지 연결 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장대화물 또는 넓은 화물이나 중량물 운송을 위해 이용된다.
  • 구난형 특수자동차 : 흔히 렉카라고 부르며 크레인이나 견인장치 등의 특수한 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난 및 견인하는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1. 오카크레인 : 암반작업, 전주설치 등 각종 현장의 천공작업을 하는 차량이다.
  2. 사다리차 : 고층 건물에 이삿짐을 이동하기 위한 리프트(사다리)를 갖춘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3. 고소작업차 : 고소 작업을 하기 위한 장치인 고소작업대 및 버켓을 갖춘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4. 방송중계차 : 티비, 라디오 등 방송중계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제작된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5. 이동화장실차 : 이동식 화장실을 갖춘 특수자동차를 말한다.[2]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해서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단,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2. 승차 정원이 3명 이하일 것(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 차량,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는 예외)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해서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화물운송용인 것

유의사항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할 때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상면과의 사이를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화물자동차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할 때는 하적단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차에서 적재 하역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화물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는 당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1) 자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2)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3) 4륜의 이상유무 등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화물자동차의 종류, 보유대수 등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하며, 이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나뉜다.[4]

각주

  1. 화물자동차 (truck, 貨物自動車)〉, 《두산백과》
  2. 물류사업과 박준수, 〈화물자동차의 종류〉, 《국토교통부》, 2015-11-30
  3. 화물자동차 (motor truck, 貨物自動車)〉, 《산업안전대사전》
  4. 화물자동차 및 운송사업의 개념 및 종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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